생활상식

미등기 건물 양도 담보 제공증서

인생은 나그네 길 2009. 4. 1. 12:57

미등기 건물 양도 담보 제공증서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0번지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귀사에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 위지상

미등기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함.

 

 

------- 아 래 -------

 

1. 위 토지상에 있는 미등기건물 부분전체(구조: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단층, 건평: 약000㎡, 용 도: 공장 )를 귀사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함.

2. 위 미등기건물을 본인의 형편 또는 귀사에 추가 담보제공하고자 보존등기가 필요한 때에는 사 전에 귀사의 동의를 구하고 절대 타인에게 이전치 않을것임.

3. 본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고 담보부동산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법적 다툼이 발행할 경우 즉시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겠음.

4. 양도담보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 배 상금, 보상금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피담보 채무의 기한 도래전일지라도 그 수령금으로 채 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5.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귀사가 요구하는 때에는 양도담보 미등기건물을 지체없이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토록 할 것임.

6. 위 미등기 건물을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상당한 시일 소요 및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귀사 임의로 적당하다고인정되는 시기, 방 법, 가격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에 충당하여 도 이의 없겠음.

7. 위 지상에 본건에 관련한 양도담보 미등기 건물 이외에 현재 및 추후에 발생되는 미등기 건물 도 본 약정에 갈음하여 귀사에 양도된 것으로 하겠음.

 

 

2009년 0월 일

 

위 (양도인) 주 소 :

성 명 :

 

 

(양수인) 주식회사 00000은행 귀중

서울시 00구 00동 000-0